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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최혜국 원칙을 논하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는 네 가지 요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자동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보다 다른 국가에 특혜를 줄 때, 다른 회원국은 자동으로 이런 특혜를 누린다.

2. 신분. 한 회원이 다른 국가에 주는 특혜 대우가 자동으로 다른 회원에게 넘어갈 때 수혜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3. 호혜. 모든 구성원은 수혜자이자 주는 사람이다. 최혜국 대우권을 누리는 동시에 최혜국 대우의 의무도 짊어진다는 것이다.

4. 보편성. 최혜국 대우는 수출입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모든 부서와 각종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와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첫째, 국제 관습법의 구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보편적 또는 지역 국가 관행;

이 관행은 관련 국가에서 법으로 인정됩니다. 국제 관습법은 종종 초기 조약의 일부 조항을 기초로 하는데, 이러한 조항은 나중에 법률과 법규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세계 대국과 대체로 같은 방법으로 제정된 개별 국제법과 조례도 있다.

둘째, 국제법의 기본 원칙:

1, 주권

2. 인정

3. 동의

4. 신뢰

5. 공해의 자유

6. 국제 책임과 자기 방어.

셋째, 국제기구가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1. 모든 회원국의 명시적 동의 하에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이러한 규칙이 수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은 국제습관법에 따라 국제법주체가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장 보복과 전쟁에 호소할 권리를 제한한다.

2. 유엔총회는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결의안을 통해 국제법규칙을 간접적으로 개정한다. 그러나, 그것의 많은 결의안은 국제법의 새로운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정되었다. 만약 유엔의 대다수 회원국과 유엔의 대다수 주요 기관이 이러한 국제법 규칙을 받아들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국제법 규칙은 조만간 새로운 법률로 전환될 것이다.

국제법의 추가 편집 및 개발. 유엔대회의 부속기구로서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을 편찬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국제법의 많은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사실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을 편찬하는 것 (기존 국제법을 재확인하는 것) 과 국제법을 발전시키는 것 (기존 관례 국제법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국제법 규칙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 간 해사협상기구, 국제노동기구, 헤이그사법회의도 해양법, 국제노동법, 국제사법 등의 주제에 대한 준입법 초안을 완성했다. 국제법은 일부 지역 집단의 상호 관계에서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유엔 국제법위원회 최혜국 조항 (초안)

제 4 조 최혜국 조항 최혜국 조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무를 지고 약속한 관계 범위 내에서 최혜국 대우를 주는 조약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