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체검사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신체검사 전에 식사와 휴식에 주의해야 한다. 신체 검사 3 일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밤을 새지 않는다. 신체검사 당일 공복에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음료 포함). 혈액검사와 B 초음파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3. 임신기 수험생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즉시 신체검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험생 임신 신체검사는' 응시안내서' 제 24 조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4. 수험생 신체검사 과목과 기준은' 공무원 시험 채용 신체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발행 [2065 438+02]65 호) 와' 공무원 신체검사 일반 기준 개정 (시범) 및 공무원 신체검사 운영매뉴얼 (시범) 에 관한 통지' (인력) 에 엄격히 따른다
5. 공안 (삼림공안 포함) 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기관, 강제금독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직, 검사검역, 안전감독 등에 응시하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특수기준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도 준수해야 한다
6. 신체검사가 끝난 후 모집기관과 수험생이 신체검사 결론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시 공무원 주관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특수기준 (시범)' 의 신체검사 항목은 일률적으로 재검사를 하지 않는다. 재검사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재검사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수험생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유지하세요. 외지 수험생은 신체검사가 끝난 후 이창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재시험 전화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하루 후에 떠날 수밖에 없다.
7. 신체검사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신체검사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신체검사 직원의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신체 검사의 전 과정은 폐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부터 신체검사 종료까지 통신도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자가 있으면 휴대전화 가방을 꼭 끄고 봉투에 자신의 추첨번호와 이름을 적어 검진원에게 맡겨 보관하세요. 위반자는 규율에 따라 처리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개인명 등 정보를 공개하고, 신체검사와 무관한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고, 무단으로 신체검사 현장을 떠난 사람은 신체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무릇 신체검사에서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신체검사 샘플을 변경하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 시험에 따라 부정행위를 처리한다. 수험생 학부모 및 동반인원이 신체검사 집합지와 병원 신체검사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8. 수험생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신체검사 자격 포기,' 후베이성 20 17 년 성현 향고시 채용 공무원 공고' 제 7 조에 따라 보충신체검사 인선을 확정한다.
9. 신체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신체검사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준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