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재취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노동 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1.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기관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내용, 보상,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2.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3)" 제 7 조 규정: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 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노동부 사무청은'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 에 대한 회답을 한다.
퇴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문제. 각지에서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여 적령근로자의 취업과 재취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노동부 발행 [1996]354 호) 제 13 조에 따르면 취업협정은 업무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호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퇴직자와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협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용 협의에서 사전에 서면 협의를 해지한 사람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약속도 없이 협상하여 해결하다.
퇴직자 취업협정 해제는 노동법 제 28 조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퇴직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분쟁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쌍방은 각자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 보호 등의 권리와 의무에 동의했다. 사회 보장, 주택 적립금 등.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보조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 상황에 따라 스스로 직원 재채용을 결정하면 공헌이 크다. 기업이 떠날 수 없다면 일부 보조금을 협상한다. 재고용 인원은 유무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보조금이 초기 재채용 협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보조금도 거부할 수 있다.
4. "중조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인사부, 과학기술부, 노동사회보장부, 해방군 총정치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정년퇴직 기술자의 역할 의견을 더 발휘한다는 통지" 제 4 조 규정:
퇴직한 전문 기술자가 고용 기간 동안 직업상해로 인해 고용 단위는 산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대우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산업재해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재취업은 일반적으로 퇴직자를 겨냥한 것이다. 퇴직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용주도 퇴직한 근로자를 받아들여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은 재취업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의 본질은 사실상 노동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