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
제 7 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의 공고함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류지, 자류산, 가정 부업, 사육사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 교통, 상업, 서비스업 등 각종 형태의 협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돕는다.
제 9 조 광산자원, 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행 헌법의 내용 중 하나는 개인 민간 등 비공유제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공유제 경제는 국유경제, 집단경제, 혼합소유제 경제의 국유성분과 집단성분을 가리킨다.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는 공공자산이 사회자산 총량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명맥을 통제하고,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로 보여준다. 공유제의 실현 형식은 공용제 경제가 미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자산의 투자 방식, 관리 방식 또는 조직 형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