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변호사가 법관, 검사와 특별한 관계를 표명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가 공공장소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 사법기관, 판사,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표명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셋째, 변호사, 판사가 언론, 자매체 등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선전과 논평을 금지하고, 전달, 논평 등을 통해 오도, 허위, 투기 정보를 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는' 건전한 법관, 검사,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교제제도 메커니즘 확립에 대한 의견' 과' 법원, 검찰원 이임자 변호사 직업 규제에 대한 의견' 을 공동으로 발부하며 전국정법팀 교육개편 지도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두 가지 의견은 판사 검사 변호사 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친청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관, 검사,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교제제도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의견은 부정적 목록 형식으로 7 가지 부정접촉 교제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여기에는 사적인 접촉 금지, 사건 개입 금지, 사건 소개 금지, 이익 수송 금지, 부당한 교제 금지, 이익 연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의견" 은 부적절한 연락 소통 모니터링 조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법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집업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연락 소통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요구를 했다.
법원, 검찰, 사법행정기관이 건전하고 부적절한 접촉모니터링 경보, 단서 이전, 공동조사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검찰원은 사법권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세 가지 규정' 월보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사법개입을 방지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성실성 정보 공시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변호사가 부적절한 접촉으로 처벌받은 정보를 사회에 적시에 공개하고, 변호사의 위험대리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법원, 검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의 집업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변호인 청취 제도를 시행하고, 변호사의 소송 참여 촉진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원, 검찰 이직자 변호사 직업을 더욱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 2 조 본 의견은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이직하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직에는 퇴직, 공직 사퇴, 면직, 해고, 전근 등이 포함된다.
본 의견에서 변호사란 로펌에서 집업하는 전임 및 파트타임 변호사 (비소송법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포함) 를 말한다. 본 의견에서 로펌' 법률고문'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 명의로 집업하지 않지만 관련 업무 분야나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과 법률논증을 제공하거나 로펌을 대표하여 조정, 업무확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의견에서 로펌 행정관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펌에 고용되어 비서, 재무, 행정, 인적자원, 정보기술, 위험통제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