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완전성' 이라는 단어는 드워킨의 저서' 법제국' 에서 나왔다. 드워킨은 사회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감안하면 법도 전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의 무결성은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입법자의 무결성은 입법자가 공공 표준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합니다. 둘째, 판결의 무결성은 판사가 기존의 공공 표준 체계를 표현과 존중의 논리적 원칙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판사는 이러한 기준을 해석하여 이러한 명확한 기준 사이와 아래에 함축된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무결성은 사회 공공 표준의 제정과 이해를 일관된 정의와 공평한 제도를 표현하기 위한 올바른 서술로 여겨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하나로 융합하면 종이 위의 법률은 완전히 현실 법률로 전환되고, 법률 제도의 일관성과 일관성을 실현하며, 일종의 정치적 미덕인 법적 성실성을 실현할 수 있다.
법률 무결성의 이론적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을 법률의' 해석 개념' 과' 해석 구조' 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법을 지키는 이념은 건설적이다. 전반적으로, 법률의 해석을 통해 몇 가지 원칙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원칙으로 실천을 지도하여 미래 법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의 해석은 그 연원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최초의 입법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건설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과거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 판례 뒤에 숨겨진 원칙, 규칙, 정책, 윤리 등의 요소들을 발견해 같은 상황을 동등하게 대하고 법률의 무결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입법자와 법률 문건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입법자의 의도는 과거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법률 문건은 해석할 수 있다. 법률 해석자는 현실의 객관적인 환경과 법률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을 좀 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법이 전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중에는 입법자의 뜻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비롯된 많은 요소가 있다. 법률 해석의 전체성 개념에서 법률 해석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전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법률은 종합체이고,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은 기초이며, 법률은 광범위한 원칙과 정해진 가치에 따라 밝혀야 하며, 법관 판단의 무결성이 관건이다. 법관이 사건을 재판할 때 법률 법규 뒤에 숨겨진 일부 기준을 발견해 텍스트 의도와 결합해 법적 판결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