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성 원칙: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자신의 독립성을 고수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의 공동이익과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정용사, 이익에 따라 시비를 나누는 것은 종종 인간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감정의 충동성, 불안정성, 이익의 상관관계는 종종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쉽게 왜곡된다. 구체적 업무에서는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목적이 좋지 않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재판과 집행에서 법률의 신성성과 엄숙함은 법관에게 독립된 품격을 요구하고, 사건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판례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2. 평등원칙: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는 않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느님의 철학은 개인의 부, 지위, 명성, 인생 경험에 따라 변하지 않고 같은 축복과 처벌을 준다. 만약 누군가가 규칙에서 다른 것을 발견한다면, 그는 평생 노예가 되어야 한다. 법의 책임자로서 우리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정의를 견지하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3. 정의의 원칙: 정의는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 심리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법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도 배심원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그들도 반드시 감독과 제약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의 정의는 침범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소송 제기 원칙: 모든 사회사건은 조약 사건이며, 관련된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인사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공공사무에서 기관이나 피해자 측은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고소도 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
경험적 원칙: 재판은 증거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범죄자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피해자가 상응하는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의혹이 없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무죄 추정 방식으로 강제 재판을 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사법정의는 사법인원의 직능 활동에 기초하고 반영되기 때문에 사법정의의 주체는 당연히 사법인원이 주로 법관이다. 재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는 주로 법관의 직무 활동에 달려 있지만 법관은 사법정의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다.
검사는 재판 활동의 정의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정의의 주체에 속해야 한다. 각종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법활동의 행위자가 아니라 사법활동의 수취인이기 때문에 사법정의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대상이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사법정의의 주체라면, 우리는 그 피고인들에게 사법정의를 주재하도록 의지해야 한다. 그 터무니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이두 백과-사법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