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장애 예방, 장애 수준 감소, 장애인 회복 또는 보상 기능 지원, 장애인 평등 촉진, 사회생활 완전 참여, 장애 예방 및 재활 사업 개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장애 예방은 다양한 장애 요인에 대한 포인터로, 개인 심리, 생리학 및 인체 구조에서 특정 조직 및 기능의 손실이나 이상을 방지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지 않도록하십시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재활은 장애 발생 후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보조기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능장애를 줄이고, 생활자립을 강화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은 사람 중심, 실제 출발 원칙을 고수하고 예방 위주, 예방과 재활을 결합하는 방침을 관철한다.
국가는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돕는 조치를 취했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을 이끌고,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서비스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주도, 부서 협력, 사회 참여의 작업메커니즘을 세우고, 업무책임제를 시행하고, 관련 부처가 맡고 있는 장애인 예방과 재활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담당하는 조직, 실시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 조직은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장애 예방 및 재활을 실시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적십자회 등은 법에 따라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그 범위 내의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잘 해야 한다.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사회 각계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