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흑룡장성 모란강시 임구현 살구림가 인민서비스센터 3 층 328 실.
둘째, 모란강시 노동인사 분쟁 중재 신청 접수조건
(a) 명확한 중재 요청 및 사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신청인을 명확하게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3)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셋째, 목단강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신청 기준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 * *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명령 제 33 호) 제 2 조: 다음과 같은 분쟁의 중재가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관계 확인,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인사관계를 맺은 직원들이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4) 인사 관계를 맺은 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이 인사 관계 종료 및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고용단위와 고용제도를 시행하는 문직자 사이에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에 관한 법률 및 규정.
3.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조직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명령 제 34 호) 제 7 조: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중재인의 임명 및 해고;
(2)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4) 중재위원회의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5) 중재위원회의 업무 규칙을 제정한다.
(6)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이상 내용은 모란강 노동인사 논란 중재 신청의 구체적 처리 장소다. 모란강시의 친구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위의 장소에서 노동인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변쇼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