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피집행인은 2 심 판결을 받은 후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마지막 날부터 2 년 이내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 집행 기한은 2 년이다. 이 2 년 내에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규정에 따라 집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한편, 2 년의 집행 기한은 일본에서 발효된 법률문서에 규정된 집행 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는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2 심 판결은 최종적이고 효과적이다. 피집행인이 2 심 판결을 받은 후 2 심 판결은 이행 기간을 규정하고 집행 시효는 2 심 판결이 확정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2 심 판결은 원심을 유지하고, 2 년 집행 시효는 1 심 법원이 확정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