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일종의 심판.
판결은 소송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형식 판결과 중간 판결이다. 예를 들어 집행 연기 판결. 소수는 최종심재판과 실체심판이다. 전자는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이고, 후자는 집행 과정의 감형 판결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자소를 기각하는 결정은 종국이자 실질적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있다.
A.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판결은 주로 (1) 기소 기각 범위에 적용된다. (2) 소송 보존 및 선급금에 관하여. (3) 부여 또는 취소. (4) 소송이 중단되거나 종결되다. (5)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다. (6)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B.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주로 (1) 기소 기각 범위에 적용된다. (2) 항소 또는 항의를 기각하다. (3)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한다. (4) 사형 집행을 중단하다. (5) 법에 따라 감형이나 가석방을 해야 한다. 판결은 반드시 써야 하고, 서면 판결, 구두를 만들어야 하며,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 집행해야 한다. 판결에는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 명시되어야 한다.
판결-인민법원이 재판이 끝날 때 실체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일종의 심판.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표현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있다.
민사 판결은 쌍방 당사자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판결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형벌을 집행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절차상 사건 심리의 종결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다. 내용상 사건 해결은 실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판결이다.
또 법원 심사에 따라 1 심 판결, 2 심 판결, 재심 판결로 나눌 수 있다. 판결할 때는 반드시 판결문을 만들어 판결문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집행해야 한다.
판결과 판결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문제 해결의 성격이 다르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실체에 대한 결정이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나 특정 실체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형사판결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형벌을 집행하는 방법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민사 판결은 쌍방 당사자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형태의 사용: 판결은 서면 형식이어야합니다. 판결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 예컨대 재판을 연기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을 소환하는 것. 불합격 당사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구두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구두 판결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과 시간은 다르다. 형사판결의 항소항소 기간은 10 일이며 형사판결의 항소항소 기간은 5 일이다. 이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는 사람은 만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심 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민사판결 상소기간은 15 일이며 민사판결 상소기간은 10 일입니다. 민사 판결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 특히 인민법원 지휘 절차의 성격을 해결하기 때문에 항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검토만 할 수 있다. 2 심 법원에 속하는 최종심 판결.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이기도 하다. 판결서가 발표되면, 관할 이송, 기일 또는 재판 연기, 소송 중단 또는 종결,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잘못된 판결서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소를 허가한 사람은 상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시간이 다르다: 소송이나 집행 중에 판결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건에 여러 개의 판결서가 있을 수 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사건당 단 하나의 판결만 있을 수 있다.
또한 "판결" 은 "판결"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