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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은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1. 노동계약은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1. 노동계약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노동계약은 노동관계이지 계약관계가 아니다. 근로자의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인신상해 배상 처리로,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약은 민사계약이며, 각 측이 평등협상을 기초로 달성한 것이다. 노동 계약은 노동 계약이 아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