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본법에 규정된 법률감독 직권을 행사하여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법에 따라 항소, 시정 의견,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하며, 시정의견과 검찰 건의를 채택하는 상황을 제때에 서면으로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감독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형사소송감독: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공안기관, 법원 및 기타 기관의 사건 처리 상황을 감독하며 수사활동, 기소결정, 재판절차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2. 형사 집행 감독: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 또는 범죄자의 심신 건강 상태, 인권보장 등을 포함한 교도소, 구치소 등 기관의 형사집행 과정 행위를 감독한다.
3.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감독하며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4. 민사소송감독: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 과정을 감독하며 시민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보호한다.
요약하면 인민검찰원의 감독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주요 임무는 국가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제 20 조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에 따라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2) 형사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다.
(3) 형사 사건을 심사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지지한다.
(4)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5)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한다.
(6) 판결, 판결 등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감독한다.
(7)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21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 제 20 조에 규정된 법률감독 기능을 행사하여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법에 따라 항소, 시정 의견 및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하며, 시정의견과 검찰 건의를 채택하는 상황을 제때에 서면으로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