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운영은 등록 자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등록 자본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가 도산될 수도 있다. 가입기간이 지났고,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회사 등록자본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기업이 신용시스템 이상 명단에 들어갈 수 있고, 법정대표인이 잠길 수 있다. 가입 기간 내에 회사의 등록 자본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회사가 정관을 개정하거나 출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출자를 줄일 수 있다.
등록자본은 유한책임회사가 외채를 부담하는 한도액이다. 과거는 납입 자본제였다. 새로 등록된 회사는 등록 자본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회사와 업무 왕래를 하는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물론 출발점은 좋지만 실제로는 등록 자본이 대행사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등록이 성공한 후 각종 명의로 출자를 빼는 것은 본질적으로 등록 자본을 전액 납부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납입자본제는 납자본제로 개선되었다.
요약하자면, 자본제 납부를 전제로 주주는 등록 자본의 액수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가 만기가 되면 전액 납부하지 못하면 상공부문에도 조사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출자를 인정한 후 회사가 외채를 체납하여 만기외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미달 납부한 주주에게 개인 재정으로 만기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가입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