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분류:
1. 고용인은 공사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하청하거나, 임시 또는 일회성 업무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쌍방이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겸직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파일을 저장하고 보험을 납부한다.
2. 고용주가 용역수출회사에 필요한 인원의 요구를 제기하고, 용역회사는 용역에 용역인원을 파견하고, 쌍방은 용역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비교적 복잡한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인과 노무수출회사는 일종의 노동관계이고, 노무원과 노무수출회사는 일종의 노동관계이며, 그들이 봉사하는 고용인 단위도 일종의 노동관계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관계의 이런 상황을' 임대노동' 이라고 부른다.
3, 고용 단위 실업자, 해고, 퇴직, 정급 유직자, 밖에서 임시 유급 노동에 종사하며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이들 사람들과 원단위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4. 수속을 밟은 퇴직자가 고용인 기관에 고용된 후 양측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고용관계는 이미 노동관계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5. 일반적으로 고용 단위는 일년 내내 근무하는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회성 또는 임시적인 초과 근무 또는 하청할 수 있는 노무사항, 고용인은 노무자를 이용할 수 있고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노동 분쟁의 관련 법적 근거:
노무 파견 계약은 두 가지 법률 관계, 즉 노무 파견 계약 관계와 노동 계약 관계를 포함한다.
대내에서 파견 단위와 근로자 (본 부서 직원) 는 노동 계약 관계이다. 대외적으로 파견 단위와 수령 단위는 노무 파견 계약 관계이다. 노무파견 계약의 이행은 삼자가 형성한 노동관계와 민사법률 관계를 결합한다.
이 두 가지 법적 관계로 인한 분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 처리 절차, 적용 법률 및 기한도 다르다. 재판 실천에서 차별 대우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관계에 따라 파견단위와 접수단위를 기소한 사건은 노동쟁의사건이고, 파견단위와 접수단위는 노무파견 계약에 따라 기소한 사건은 일반 민상사건이다.
근로자, 고용인 단위, 수신자 간의 노동 분쟁은 노동중재 선행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노동법에 규정된 60 일 중재 시효를 적용하며 기업노동분쟁 처리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소송 단계에 들어서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 절차와 실체 처리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견 단위와 접수기관이 노무파견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직접 접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데, 실체는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바이두 백과-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