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30 조 국가는 건설 공사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은 강제감독을 실시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제 31 조 감리 를 실시하는 건설 공사 는 건설 단위 가 상응하는 자질 을 지닌 공사 감리 단위 를 위탁하여 감리 해야 한다. 건설 단위와 그가 위탁한 공사 감리 단위는 마땅히 서면 감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32 조 건설공사감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술기준, 설계문서, 건설공사계약에 따라 건설기관을 대표해 공사 품질, 공사 기간, 건설자금 사용 등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 시공이 공사 설계 요구 사항, 시공 기술 기준, 계약 합의에 맞지 않아 시공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리원은 공사 설계가 건설 공사 품질 기준이나 계약서에 규정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건설 기관에 보고하여 설계 단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35 조 공사 감리기관이 위탁감리계약의 약속에 따라 감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감리하거나 검사해야 할 공사를 검사하지 않고 건설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감리 단위는 도급 기관과 결탁하여 도급 기관에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건설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도급 기관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