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고 있는 취보대기심에 따르면, 먼저 취보후심 만기의 법적 결과를 살펴보고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석예심이 곧 만료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기관은 보석예심 해지나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이 보석예심을 해지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즉시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강제조치 변경 인민검찰원 또는 법원이 법에 따라 보석에 대기 중인 사람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린 후 실제 상황에 따라 강제조치 (예: 주거 감시, 체포 등) 를 변경할 수 있다. 2. 법에 따라 보석금을 철회하고 재판을 기다리다. 법에 따라 보석후심을 해지한 후, 법에 따라 보석후심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한 후, 피보험자가 형벌을 선고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일반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피보험자를 석방한 후, 관련자에게 피보험자에 대한 석방을 통지할 것이다. 2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석보증 대기 자격을 철회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또한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취소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 시, 현을 떠날 수 없다. (2) 주소, 근무단위, 연락처가 변경되면 24 시간 이내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재판 때 제때에 도착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시거주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