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형식' 민법통칙' 의 규정에 따라 연합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다.
법인형 합자기업은 가장 가깝고 안정적인 합자 형태이며, 합자 각 측이 재산, 기술, 노무로 새로운 경제주체를 구성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합자기업을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51 조는 "기업이나 기업, 사업 단위 연합이 새로운 경제 실체를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고 법인 자격을 가지며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자기업에 따라 형성된 합자기업은 법인이다. 설립, 변경, 해지 및 권리 능력, 행동 능력 및 책임 범위는 모두 기업법인의 관련 규정에 적용됩니다. 합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익 분배, 위험 부담, 규제 기관의 발생, 회원의 가입 및 퇴출은 모두 기업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합자기업은 반폐쇄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합자기업이다. 각 측이 재산 기술 노무 등으로 출자한 합자기업을 가리킨다. , * * * 공동 경영, 합영 각 측은 출자 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각각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민법통칙' 제 52 조는 "기업이나 기업사업단위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법인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합영 각 측은 출자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자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연대 책임을 진다. " 이런 연합 방식에 따라 구성된 기업은 법인 조건이 없고, 그 재산은 * * * * 성격에 속하며, 연합 당사자의 책임은 무한연대 책임이다.
합자기업을 청부 맡는 것은 일종의 느슨하고 간단한 합자기업이다. 합영 각 측이 출자하지도 않고, 새로운 경제조직을 구성하지도 않고, 계약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민사 책임을 지는 합영기업을 말한다. 민법통칙' 제 53 조는 "기업이나 기업사업단위가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그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의해 합의되고 각각 민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합자 형식은 합자 당사자 간의 비교적 안정적인 계약 관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