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법 인민 군중이 이의복의안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당사자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해관계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군중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인정되어 압수당하고, 압류되고, 동결된 채권의 청산을 기다릴 수 없게 된다. (2) 인민 경매 조치가 불법이며 공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3) 인민경매, 매각, 또는 물건으로 빚을 갚는 조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표지물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침해한다. (4) 인민은 그 협조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 (5) 집행인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위법으로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제 7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 과정에서 또는 보존 집행, 판결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1)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매각, 물저당, 집행 중단, 정지 (2) 집행 기간 및 집행 순서가 준수해야 하는 법정 절차 (3) 의뢰인이 실시한 기타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집행인은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채권 소멸, 집행 효력상실 등 실질적인 이유에 따라 배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인이 집행 근거가 발효되기 전에 실질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집행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