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소비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유가 없는 것은 무조건 반품하는 것과 같지 않다.
2.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반드시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징한 음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은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것, 배달된 신문 등은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불합리한 반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소비자가 반품을 결정하고 반품운임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따로 약속한 대로 행사한다.
7 일 반품 이유 없음:
1.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7 일에는 반품 법에 따라 운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는 것은 무조건 반품하는 것과 같지 않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반드시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징한 음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은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뜯어내는 것, 배달된 신문 등은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도 이유 없는 반품에 적합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