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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폐기물 법 제 75 조에는
1. 법 집행인을 지연, 견제, 압류, 거부, 감독 검사를 방해하거나, 감독 검사를 받을 때 거짓을 꾸미는 경우, 생태 환경 주관부 또는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에서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KLOC-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오수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업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는 것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시정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며 1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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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104 조 본법 위반, 법에 따라 오수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업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생태 환경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정비하여 10 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

제 105 조 생산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의 과다 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6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불가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상무, 우체국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