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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104 조 본법 위반, 법에 따라 오수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업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생태 환경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정비하여 10 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
제 105 조 생산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의 과다 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6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불가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상무, 우체국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