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채용은 차별입니까?
사실 이런 행위는 이미 차별이며 이미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일부 고용주들은? 멋져요? 규정과 요구는 이미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 내용과 무관한 취업 조건 (예: 수량, 지역, 별자리, 몸매 등) 은 취업 차별로 간주된다. 제 26 조는 고용인 기관이 채용인원, 직업소개기관을 채용하여 취업 중개활동에 종사할 때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도 노동자들이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법률로 볼 때, 회사는 확실히 차별 행위가 발생했고, 이미 위법 행위가 관련되어 있어 줄거리가 비교적 열악하다.
현재 회사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해 회사는 이런 상황이 단지 회사 행정이 싸우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직접 채용 요구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사실 정상적인 채용은 이런 요구가 없다. 사실 이 해석을 보면 전혀 믿을 수 없다. 당신은 회사이고, 당신은 자신의 회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실제로 채용 인터넷에서 이런 매우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설명은 내가 웃겨서 실수로 때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채용을 장난으로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심사와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