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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지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항 15 조 3 항 규정,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정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1' 민법통칙' 제 1 17 조 제 2 항, 제 3 항은 "국가, 집단 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원상 또는 할인배상을 회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침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 교통사고 중 재산 피해에 손상된 차량 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답 포함 여부' 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상된 차량 수리 중 운행정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 교통사고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항 15 조 3 항은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이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당사자가 침해자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전 손실이 간접적인 손실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이론은 일반적으로 손실을 직접손실과 간접손실로 나눈다. 정전 손실은 이익을 이용할 수 있는 손실이지, 소위 간접적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의 손실은 미래의 일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한쪽은 정상적인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가용 이익의 손실은 확실하다. 즉 돈으로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손실은 실재하는 것이다. 즉, 필연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지, 추측적이고 추상적이며 가설적인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직접 초래한 것이다.

상술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경영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정지로 인한 합리적인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