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1 심 법원이든 2 심 법원이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심리하든, 그가 내린 판결은 모두 결말이다.
2.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은 일단 발표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에 의거하여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은 불복, 관할권 이의 판결, 기소 기각 판결을 제외한 각종 판결을 가리킨다. 이러한 판결 중 일부는 복의할 수 있지만, 복의가 집행을 멈추지 않는 경우, 판결이 내려진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제 2 심 인민법원의 항소에 대한 판결은 최종적이며, 일단 발표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4.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항소가 만료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다. 당사자가 판결, 관할권 이의판결 또는 기소를 기각하지 않을 경우,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항소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즉 구속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는 발효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판결의 적용 범위
1, 허용되지 않음;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기소를 기각하다.
4. 보존 및 시행;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판결서의 필실을 바로잡다.
8.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가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집행을 거부한다.
1 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셋째, 재심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먼저 보전과 집행의 판결을 내리고 본원에 복의를 신청합니다.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2, 집행 행위에 대한 이의 판결에 대해 상부에 재의를 신청하다.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책임자에게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고, 판결이 철회되거나 정정되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1, 허용되지 않음;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기소를 기각하다.
4. 보존 및 시행;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판결서의 필실을 바로잡다.
8.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가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집행을 거부한다.
1 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