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안전 생산 비상 관리 9 조 규정" 1. 기업의 주요 책임자를 실시하는 것은 안전생산 응급관리 제 1 책임자의 업무책임제, 등급책임 안전생산 응급관리책임제 수립이다. 둘째,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전생산응급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안전생산응급관리원을 배치하고, 응급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셋째, 반드시 전임 (시간제) 응급구조대를 설립하거나 인접한 전문구조팀과 구조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응급설비와 물자를 갖추어야 하며, 위험작업은 반드시 전문 간호가 있어야 한다. 넷째, 위험 평가를 토대로 현지 정부 및 관련 부처와 연계된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주요 일자리 응급카드를 개발하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응급지식교육과 자구상호구조, 탈출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6. 직원에게 근무지의 [2] 위치, 현장의 위험 요소, 위험상황 처리의 요점을 알려야 합니다. 고위험 지역과 중대 위험원은 반드시 뚜렷한 표시를 설정하고 탈출 통로가 원활한지 확인해야 한다. 7.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했을 때 일을 중단할 권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는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철수할 권리가 있다. 여덟째,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반드시 앞당겨 일을 잘 하고, 제때에 격리와 대피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즉시, 사실대로 현지 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9. 매년 응급투입, 응급준비, 응급처분, 구조작업을 총결하고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