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 건의는 주로 (1) 재심 검찰 건의를 포함한다. (2) 위법 검찰 건의를 바로잡다. (3) 공익 소송 검찰 제안; (4) 사회 거버넌스 검찰 제안; (e) 기타 검찰 제안.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검찰 건의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검찰 건의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검찰 건의의 질과 효과를 보장하고, 검찰 건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에 따라 검찰 업무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검찰 건의는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지배에 참여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법행정을 촉진하고, 위법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통일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법원에 직접 사건 관련 기관, 동급 관련 주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할 수 있다. 사건 관련 기관 이외의 상급 주관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건의기관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찰 건의를 결정하거나, 사건 인민검찰원이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건의단위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심사한 후 건의단위를 전달해야 한다.
하급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하급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외지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기해야 할 경우, 건의기관이 소재한 동급인민검찰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부서가 있는 동료 인민검찰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할 것을 건의하고, 사건 처리인민검찰원은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4 조 검찰 건의는 검찰 기능에 입각하여 사법사건 처리 업무를 결합해야 하며, 엄밀한 법,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신중하고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검찰 제안은 주로 다음 유형을 포함한다.
(a) 검찰 제안을 재검토한다.
(2) 위법 검찰 건의를 바로잡다.
(3) 공익 소송 검찰 제안;
(4) 사회 거버넌스 검찰 제안;
(e) 기타 검찰 제안.
제 6 조 검찰은 검사 수사팀이나 검사가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제 7 조 검찰이 건의한 제작과 발표는 통일된 업무응용시스템에서 이뤄져야 하며 병원 명의로 통일번호, 통일발표, 전과정 표시, 전과정 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