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증인 선택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 12 조는 "인민검찰원은 본안과 무관한 증인 두 명을 초청해 검사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 현장조사규칙 제 4 조 제 3 항은 "현장조사는 사건과 무관한 공정시민 두 명을 증인으로 초청해야 하고 공안 사법인원은 증인으로 삼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증인에 대한 요구는 사건과 무관하고 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정은 증인의 증언 능력에 대한 요구를 명백히 무시했다. 형사소송에서의 증인 활동은 눈, 귀, 뇌를 통해 증인 대상에 대한 인식과 관찰을 통해 증인 대상에 대한 법적 인식을 결합해 증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인의 증언 능력은 일반 증인보다 높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아직 증인을 소송 참가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실, 증인은 증인 신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의 개인 참여자여야 한다.
확장 데이터:
종류
법정형식
증거의 종류는 증거사실 내용을 보여주는 각종 외적 형식을 가리킨다.
증거 유형은 실제로 증거의 법적 분류와 증거의 법적 형식이다.
증거 유형의 분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 형식이 없는 증거 자료는 소송 궤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8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은 8 가지 형태의 증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물증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 형식의 증거만이 형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정 표현 형식의 증거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물증은 위조될 수도 있고,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에는 허위 단어가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거의 종류를 이해하고 파악할 때, 증거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형사소송법 제 42 조 1 항에 지적된 모든 사실이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증거에 반영된 내포이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 48 조 제 3 항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의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상술한 세 가지 법조문 사이의 밀접한 논리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범죄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