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계급 사회가 일정한 물질적 생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규율의 자유를 구현한다. 이런 행위와 규율의 자유는 일정한 생산 방식의 사회 고정 형식이며, 일정한 유형의 사회 정의이며, 이런 생산 방식에서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이런 사회 형식의 * * * 이익을 보호하고, 이런 근본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방면이다.
둘째,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 질서, 정의, 효율성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법치국 과정에서 우리는 이 모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율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목표에 복종해야 한다.
(1) 자유와 질서. 법은 사회생활 참가자가 일정 역사 단계에서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할 행동과 규율의 자유를 구현하고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생산 방식에 적합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2) 공정성과 질서. 일정한 사회 질서, 만약 일정한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면, 항상 일정한 사회 정의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질서와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기초 위에서 사회 진보와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차이를 고려해 서로 다른 정의관과 가치관을 조율해야 한다.
(3) 공정성과 효율성. 기본 사회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초 위에서 서로 다른 정의관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 다른 이익의 조정 문제, 즉 이익과 공평의 조정 문제이다. 사실, 공정성과 이익의 조화는 이익의 조화로 귀결될 수 있다. 법이 이익관계를 조절하는 갈등은 사실상 법과 정의의 갈등을 규제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4) 법이 이익관계를 조정할 때 따르는 원칙은 법률의 계급과 사회의 본질, 주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달려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국가는 공평과 이익을 겸비한 기초 위에서 이익 우선의 원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주의 사회의 법률은 반드시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일시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 국익과 전반적인 이익, 소수이익, 다수이익을 겸비하다. 고려를 기초로 서로 다른 이익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전체 사회와 국익에 복종하고,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에 복종하는 원칙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