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소환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 심문을 받는 강제조치다. 강제소환은 국가형사소송제도에서 가장 가벼운 강제조치 중 하나이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그 적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환은 사법기관이 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출두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속 기간은 37 일을 넘지 않는다. 소환은 최대 24 시간, 구금은 3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범죄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정의 여러 단계에서 구금을 변경할 수 있다. 사법기관이 변경 구금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범죄 용의자를 마음대로 이송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공안기관은 사건 관련 증거를 파악한 경우에도 범죄자에 대한 체포를 신청할 수 있어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계속 조사하고 심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은 행정구속, 형사구속, 사법구속의 세 가지로 나뉜다. 최대 구속기간은 37 일이다. 구속 기간이 초과되면, 계속 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