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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권 순서인
첫째, 부동산 상속권의 순서

1. 재산 상속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뿐이다. 자녀에는 혼생자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자녀 양육, 부양의무가 있는 의붓자녀도 포함된다. 생부모, 양부모, 부양의무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 부모

(2) 두 번째 순서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둘째, 상속권을 포기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것은 유산 처분 전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법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1. 상속 취소는 상속이 시작된 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인은 처분할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를 누리지 않고 객관적인 권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격일 뿐 포기할 수 없다.

2. 유산 상속의 포기는 유산 분할 전에 제기해야 한다. 유산이 분할되면서 유산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권이 아니라 개인 재산의 소유권이다.

3.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 그는 상속권을 포기할 자유가 있어 누구의 동의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면 제 3 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4. 상속권 포기가 유보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며, 주로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상속인이 상속권을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나라 현행 민법전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권은 불가분의 것으로 간주되며, 전부 받아들이거나 포기할 수 있고, 어떠한 조건도 첨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상속을 수락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권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도록 허용하면 권리만 상속하고 의무는 지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권의 일부만 받고 다른 상속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을 받은 후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유산이 분할될 때 포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속인, 상속인, 상속권, 상속권, 상속권, 상속권, 상속권)

(2) 우리 민법전은 상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포기한다. 즉 법적 관계에 참여하지 않고 유산을 얻을 수 없다. 물론 그는 그의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상속권을 포기하는 표시이며 상속에 참여한 후 얻은 유산에 대한 처분이지 상속권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