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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바,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침해입니까?
이것은 침해 행위이다.

이것은 음악 작품의 저작권으로 시작해야 한다. 음악 작품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저작권법 제 10 조에 따르면, (음악작품의) 저작권자는 공연권, 즉 그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공연을 즐깁니다.

이에 따라 공연권은 라이브 공연과 기계 공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라이브 퍼포먼스는 연기자가 작품을 현장 관객에게 보여주는 행위다. 콘서트, 음악 축제, 쇼핑몰 공연, 바 노래 공연, 카페 피아노 공연 등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계 공연이란 기계 설비를 이용해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쇼핑몰, 호텔, 가무청, 바, 식당, 카페, 슈퍼마켓, 공원, 비디오점, 비행기, 기차 등의 장소에서 배경음악을 틀어 주는 등 흔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배경 음악 재생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않지만 분명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을 틀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쇼핑 (또는 서비스 수락) 과정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어느 정도 상업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간접 영리의 상업사용 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 음악을 방송하는 행위는 당연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 나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해당 허가료를 지불해야 한다.

커피숍의 방송을 예로 들면, 상가는 어떻게 침해를 피해야 합니까?

음악 귀속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커피숍에서 재생되는 음악은 일반적으로 다음 유형 중 하나입니다.

1. CC0(“Creative Commons ") 으로 표시된 음악, 즉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포기한 음악

2.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음저작협회") 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을 행사하는 음악

3. 음저협의 허가 없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독립음악;

4. 공개 분야에 들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음악 (저자가 사망한 지 50 년 이상 된 작품 참조).

1 클래스 및 클래스 4 의 음악 사용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음악은 비교적 냉담하여 대중의 청취 습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 종, 3 종 작품은 상인들이 자주 놀아요. 만약 그들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고 싶다면, 그들은 권리자에게 상응하는 허가료를 지불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허가를 사고 싶어도 각 노래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수색해야 할까 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찮아, 장사는 아직도 하고 있니?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경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기계 공연의 배경음악에 대해 패키지 연간 허가비 (트랙 수, 재생 횟수, 재생 빈도 등) 를 실시한다. ). 사용자가 허가료를 지불하면 전 세계에서 음악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 (작품이 음협에 위탁되어 관리되는지 여부). 제 3 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기계적인 공연을 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음저협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허가비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바/카페/식당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계적 성능만 제공하는 경우 라이센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면적이 40 평방미터 미만이며, 하루 평방미터당 0.025 원입니다.

(2) 영업면적이 40 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초과분은 매일 평방미터당 0.02 위안으로 청구됩니다.

하루에 2.2 원을 들여 100 평짜리 카페를 하나 사면 자신이 좋아하는 배경음악을 마음대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장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중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