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이 법 제 11 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시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한 대형 인력 밀집장소 및 기타 특수건설공사는 건설기관이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불합격해야 한다. 공사 시공허가증을 승인하는 부서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기타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 허가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추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준공시 소방설계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소방검수와 서류를 진행해야 한다.
(1) 본법 제 11 조에 규정된 건설공사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b) 기타 건설 공사, 건설 단위 검수 합격 후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검수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 없이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기타 법에 따라 불합격한 건설 사업을 추찰하는 것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공사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와 추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제 15 조 공공집합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이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 15 조 건설기관이 소방설계심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화재 설계 감사 신고서;
(2) 건설기관의 영업허가증 등 합법적인 신분증;
(c) 설계 단위 자격 증명서;
(4) 화재 설계 문서;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법에 따라 건설 공사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건설 공사 계획 허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시 건물은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속하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건설기관이 소방검수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화재 수락 신고서;
(b) 프로젝트 완료 수락 보고서 및 소방 시설 완료 도면;
(3) 소방 제품 품질 증명서;
(4) 방화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축 부품, 건축 자재 및 인테리어 재료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의 증명서와 공장 합격증을 준수합니다.
(5) 소방 시설 검사 증명서;
(6) 건설, 공사 감독 및 검사 단위의 법적 신분증 및 자격증
(7) 건설 단위의 영업 허가증 등 합법적인 신분증;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 22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소방검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소방검수를 조직하고 소방검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