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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철회 규정에 대하여 처리한다.
법적 주관성:

철수 상황에 근거하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고소취소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하지 않고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철회 사건은: 1,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는 법원의 허가없이 퇴정했다. 3.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선납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4.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5.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철회 신청에 관한 규정은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인민법원에 고소를 신청한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13 1 조 1 항은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철회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철회 주체는 원고일 수밖에 없다. 기소와 고소철회의 주체는 같다. 고소철회와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 보통 원고일 뿐이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인민법원에 독립청구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의 지위는 원고와 동등하며 스스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그 철회는 원래 피고인 간의 소송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소의 경우 반소 원고, 즉 본안의 피고는 반소를 철회할 수 있다. (2) 철회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인민법원에 소소 철회 요청을 명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회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에는 명확한 철회 의향이 있다. (3) 신청 회피는 원고의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판사를 포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원고에게 철수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신청 회피의 목적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원고의 소송 권리에 대한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집단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개입이다. (5) 원고의 철회 신청은 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제기한 후 피소 인민법원은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원고의 철회 신청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철회를 허가할 것을 판결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반면 판결은 기소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