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 의무에 복종한다.
2. 노동 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할 의무.
3.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 생산 기술을 습득해야 할 의무.
4,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여 제때에 보고할 의무. 안전생산의 핵심과 관건은 종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생산법' 은 종사자들의 안전생산에 대한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안전 생산 업무를 강화하여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다. 작업 안전법에 규정 된 직원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법 준수 의무, 즉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칙과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노동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안전 생산 지식을 자각하는 의무는 일자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 안전 생산 기술 향상, 사고 예방 및 응급 처리 능력 향상을 말한다.
(3) 위험 보고 의무, 즉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 생산 기술을 습득해야 할 의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6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관련자를 구제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도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7 조 실무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직무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8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9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