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원' 의' 전력시설보호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을 발표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리붕 총리
1998 1.7
국무원의' 전력 시설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내용을 수정하다
국무부는' 전력시설보호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제 2 조는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미 건설된 전력시설 (발전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및 관련 보조시설 포함) 에 적용된다" 고 개정했다.
2. 제 3 조는 "전력시설 보호는 전력관리부, 공안부, 전력기업, 인민군중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고 개정했다.
셋. 제 4 조는 "전력시설은 국가법에 의해 보호되고,
이 기사는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전력 기업은 전력 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력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4. 제 8 조 제 1 항은 "발전소, 변전소, 환류소, 스위치 스테이션 등 공장, 역내 시설" 으로 개정됐다.
이 기사의 두 번째 항목은 "재 저장장" 을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제 9 조 제 3 항은 "반응기" 를 증가시킨다.
이 기사는 네 번째 항목으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전력 파견 시설:
6. 제 10 조에서 "와이어를 가로로 연장하여 형성된 두 평행선 안의 면적" 을 "와이어를 가로로 연장하여 형성된 두 평행 평면 내 및 지면에 수직인 면적" 으로 변경합니다. "지하 케이블은 회로 양쪽에 각각 0.75 미터로 형성된 두 평행선 내의 영역" 을 "지하 케이블은 케이블 회로의 지반선 양쪽에 각각 0.75 미터로 형성된 두 평행선 내의 영역" 으로 변경했습니다.
7. 제 13 조 제 2 항은 "물 수송, 송유, 난방, 배회 등 파이프 (도랑) 의 안전한 운행을 위태롭게한다" 고 개정했다.
이 기사는 다섯 번째 항목으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발전 및 변전소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8. 제 14 조는 11 항:' 전력선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타 행위' 로 한 가지를 추가한다.
9. 제 15 조 제 4 항은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본 조의 제 5 항을 삭제하다.
10. 제 19 조는 "관련 부처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 설비를 인수할 수 없다" 고 수정하였다.
열한 번째, 제 20 조를 삭제하다.
12. 제 22 조는 제 21 조로 변경되어 "새 오버 헤드 전력선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보관하는 지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13, 제 23 조는 제 22 조로 바뀌어' 공공공사, 도시녹화 등 공사 중 신설, 개축 또는 전력시설 확장' 으로 바뀌었다.
열네. 제 25 조는 제 24 조로 바뀌었고, "전력 시설의 신축, 개조, 확장,
이 기사는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전력 기업은 법에 따라 지정된 전력 시설 보호 구역에서 재배되거나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력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나무와 대나무를 손질하거나 베어야 합니다."
15. 제 27 조는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로 3 조로 개정된다.
1. 제 2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관리부에서 운행을 중지하고, 원상태로 회복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2. "본 조례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발전 시설, 변전 시설 및 전력선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력 관리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1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6, 제 2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시설 건설을 위태롭게하는 사람은 전력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원상을 회복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17.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4 조를 삭제합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게다가, 일부 조문의 글과 순서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전력 시설 보호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