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 소송법의 증거 원칙 소개
민사 소송법의 증거 원칙 소개
증거심판 원칙은 증거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관련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기본 내용: 1, 범죄 사실이 있지만 증거나 증거가 부족하고 유죄 판결 금지 (판사가 직접 알고 있는 범죄 사실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음) 2 자유심증 원칙은 공법상의 강제성 규범으로 당사자와 검사가 일제히 변경 또는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판사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원칙의 주요 내포는 법이 사전에 기계적인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판사를 지시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는 경험규칙, 논리규칙, 자신의 이성적 양심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심증 (우리나라도 마음에 드는 제도) 은 법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내면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 증거의 선택과 증명력을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을 형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언원칙, 일명 어언원칙이란 법관이 소송 쌍방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구두 진술과 법정 변론을 직접 듣고 사건의 진상에 대한 내면 확인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현대 국가 재판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원칙으로, 직접원칙과 언사 원칙을 포함한다. 직접원칙 (direct principle) 은 직접 심리원칙이라고도 하며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와 배심원이 직접 법정에서 직접 얻은 증거만 판결 근거로 사용하는 소송 원칙이다. 언사 원칙은 일명 언사 재판 원칙이라고도 하며, 당사자가 법정에서 언사 형식으로 질증 변론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공개, 토론, 직접적인 원칙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증거원칙, 자유심증 원칙, 직언원칙을 판단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증거원칙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마치' 일선의 펄프' 가 수시로 민사소송의 항로를 파악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치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증거 원칙을 이해하면 민사소송 활동에 더 명확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