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1, 1 발효된 민법에 따르면 현재 취소 가능한 결혼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당사자가 강압을 받아 결혼하여 강압받는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원고는 누구입니까?
혼인 취소를 제안할 권리가 있는 지원자는 강압을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다. 강압적으로 맺은 결혼 때문에 강압받는 쪽은 혼인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의지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없고, 혼인관계는 강압받는 쪽의 의지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혼인 자유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강압받는 당사자가 결혼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법전은 강압된 결혼이 성립되었지만 강압된 결혼이 성립된 후에도 강압된 당사자는 여전히 혼인 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효력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압을 당한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맺을 때 진실된 혼인 뜻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당시 강압받는 측과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고, 강압받는 측과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강압받는 쪽은 혼인관계가 성립된 후 혼인 효력 철회를 주장하지 않았다.
셋째, 취소 가능한 결혼의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취소 가능한 결혼은 당사자의 의지와 결혼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주요 형식은 중매결혼과 매매결혼이다.
(2) 취소 가능한 결혼은 결혼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취소 가능한 결혼은 상대적으로 무효이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52 조에 따르면 강압받는 쪽은 혼인 철회를 요구하고, 혼인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쪽은 혼인 철회를 요구하고, 인신의 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취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결혼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