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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은 몇 종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 총 39 종, 20 19 년 유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을류 전염병. 현재 법정 전염병은 40 종이다. 그 중 갑류 전염병 2 종, 을류 전염병 27 종, 병류 전염병1/Kloc-0 종. 갑류 (페스트, 콜레라 포함) 는 강제 관리의 독한 전염병으로, 도시 발견 후 2 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직보를 통해 농촌이 6 시간을 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을류 전염병,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을류 전염병 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염병이다. 마을은 발견 후 6 시간 이내에 인터넷 직보를 요구하고 농촌은 12 시간을 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전염성 비전형폐렴, 탄저병의 폐탄저, 사람이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아마비에 감염되는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은 갑류 전염병을 보고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감염성 설사,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외의 수족구병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를 제외한 전염성 설사,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말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 폐렴, 탄저병의 폐탄저병,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본 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흔하고 다발한 기타 지방성 전염병에 대해 을류 또는 병류 전염병에 따라 관리 및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