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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인식의 개념
사법인식, 사법인식이라고도 하는 사법인식은 서방 소송 절차에서 잘 알려진 사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고훈에서 진화한 것이다. 이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어떤 증거나 증명에도 의존하지 않고 적용 법률이나 일부 인정될 사실의 존재나 진실성을 판단해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건의 심리 과정과 내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인정이다. 이것은 소위'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은 법정 조사, 즉 사건의 사실 확인, 법정 변론으로 나뉜다. 주로 사실 인정에 기초하여 법률 적용 문제, 즉 법적 평가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건의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의 적용을 확정하면 소송 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송 사항이 확정되면 심판의 근거도 결정되고 심판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위의 내용은 사법인식을 정의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사건 사실의 인정으로 볼 때, 알 수 없거나 논란이 있는 사실은 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고, 명백한 사실 (주로 잘 알려진 사실) 은 판사가 직접 인정하며, 증명할 필요가 없다. 법률 적용의 경우 알 수 없거나 논란이 있는 문제는 변론을 통해 해결되고,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명백한 법률 적용 문제는 판사가 직접 결정하므로 변론할 필요가 없다. 증명하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는 소송 사항은 중대한 소송 사안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사법인지의 표준이며, 중대하고 사법인지기준을 충족하는 소송사항은 모두 사법인식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사법인지 개념의 기본 정의는 판사가 그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건 사실, 법률 적용 등 소송 사항을 입증하지 않고 변론하는 사법제도를 직접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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