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46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는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제 48 조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본법 제 33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가 신청한 후,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보험사고는 손해로 인한 것이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피보험자가 배상 범위 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한다. 전액 규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이미 제 3 자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할 때 피보험자가 이미 제 3 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인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며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