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자신이 피고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관계, 즉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소송, 그리고 이 요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상실한 법률제도다. 소송 시효는 청구권으로 제한되고, 확인된 소송은 형성권에 속하며, 소송 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된 소송에는 소송 시효가 없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원칙: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며,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이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하는 행위규범, 즉 민사주체의 평등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민법평등원칙의 핵심이자 영혼이자 민사법률관계와 다른 유형의 법률관계의 근본적인 차이다.
2. 사법자치원칙: 일명 의미자치원칙이란 법이 민사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원칙을 말한다. 사법자치원칙은 개인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사 주체에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 자유를 제공한다.
3. 공평원칙: 공평원칙은 진보정의의 도덕이념의 법적 구현이며, 법률규정의 부족을 보완하고 사법자치원칙의 실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자치원칙은 절대적이지 않고 민법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6 조
다음 권리 요구 사항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a) 침해 중지 요청,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