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국영상업과 공급판매사 소매기업 전문점 공동판매관리 시범방법.
국영상업과 공급판매사 소매기업 전문점 공동판매관리 시범방법.
첫 번째는 국영상업과 공급판매협력사 소매기업 (음식서비스업과 식량시스템 소매기업 (이하 상점) 전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와 상업신용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이 방법을 제정한 것이다. 제 2 조 공동 마케팅이란 상점이 생산업체의 요구와 상점의 조건에 따라 한 생산업자의 제품을 판매하여 생산업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방식을 말한다. 카운터 공동 마케팅에서 매장이나 공장 또는 상점의 영업 사원을 지정합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위탁 상품이며, 결제할 때 상점은 판매된 상품의 진가에 따라 공장 대금을 환불합니다. 제 3 조 전문장 공동 판매, 상품부가 있는 점포는 상품부에서 논의하고, 점포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품부, 상품부, 상품부, 상품부, 상품부) 상품부가 없는 문점은 사장이 결정하고 상급 주관 부서나 회사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4 조 프랜차이즈 매장은 점포 전체 매장의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게에 들어가는 공장은 반드시 신용이 좋고, 생산능력이 강하며, 법을 준수하는 경영업자여야 한다. 카운터에서 공동 판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제조업체가 생산한 이름, 우수, 신규, 베스트셀러 제품이어야 하며, 동종 제품을 반복해서 출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생산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국영, 집단 또는 중외 합자 생산가공기업이어야 한다. 민간 및 개인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상점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영업 허가증, 생산 허가증, 법정 상표 및 품질 검사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점포는 공장의 성격, 생산 가공 능력, 신용을 심사해야 한다.

공장은 사상이 좋고 업무 능력이 강한 정규직 직원을 선발하여 판매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 점포 내 임시인원을 채용하려면 반드시 점포측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훈련을 거쳐 직위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야 입장 영업을 할 수 있다. 공장의 판매원은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변동도 점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상점은 공장과 협의한 후 카운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은 카운터 판매 상품의 종류, 입점 기한, 카운터 사용 일수, 쌍방의 책임, 권리, 의무 및 위약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점은 변상 임대 카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상점은 국가 및 상업 기업의 내부 기준에 따라 공장의 영업 및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리 불복종, 서비스 태도 열악, 소비자의 이익 및 상점의 명성을 훼손하는 공장 인력에 대해서는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해지, 청장까지 그 행동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점포 관리 부실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독점 판매 상품의 가격은 문점에서 통일적으로 정한다. 구매 및 판매 업무는 자영업 부분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장부를 작성하며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판매대금은 상점에서 받아야 한다. 제 9 조 매장이 공동으로 판매되는 매장은 공장명을 걸어야 하고, 공장명 인원은 점포 직원과 다른 영업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제 10 조 제조업체는 개인적으로 수령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카운터는 전셋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위반이있을 경우 즉시 카운터를 철회하고 계약 약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십시오. 제 11 조 각종 무역센터가 공장을 데리고 들어오거나, 임대경영장소와 시설은 무역센터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속하며, 카운터 공동마케팅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운영하는 소매 지향 상점은 이 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2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상업청, 국, 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본법은 상무부 사회사업관리사가 해석한다. 제 14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카운터 공동마케팅을 벌인 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