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반적인 상황
우리나라 민법 제 1 127 조 (202 1. 1 발효) 는 상속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할 수 없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민법전' 제 1 129 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주요 의무를 다하는 미망인 며느리를 제 1 상속인으로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서 상속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이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유언장에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증여한 경우 유언장에 따라 집행한다.
(2) 특별 상황
민법' 제 1 154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유산의 관련 부분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1 .. 유언자는 유산을 포기하거나 유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다.
유언자는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유언장 또는 유증자는 유언장보다 먼저 사망합니다.
유언장의 무효 부분에 관련된 유증;
5. 유언장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유산.
또한 유산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세금과 채무의 납부는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된다. 상속인은 물론 자발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한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청산할 의무가 없다.
둘째, 재산 분배
(1)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민법전' 제 1 130 조는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수에 따라 액수를 균등하게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특별한 경우,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하며,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다.
2.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이나 부양의무가 있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3. 부양능력과 조건을 가진 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4, 상속인의 협의 동의를 거쳐, 역시 고르지 않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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