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항을 처리하는 데 명확한 기한이 있는 것은 위탁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부터 계산한다. 위탁 사항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위탁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둘째, 위탁 계약의 의무
(1) 수탁자
포함 내용:
1. 위탁 트랜잭션을 처리할 의무.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며,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나 긴급 상황에서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위탁할 수 있다.
위임 지침을 준수 할 의무;
보고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인에게 위탁사무를 보고해야 한다.
4. 이익 양도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사무소에서 얻은 각종 이익을 제때에 의뢰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5. 권리 양도의 의무.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을 의뢰인으로 하여 사무소가 획득한 권리를 처리하면 의뢰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2) 고객
1, 지불 의무. 위탁 계약이 유상되든 아니든, 의뢰인은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지불 의무. 유상 위탁 계약,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약속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3. 배상 책임.
셋째, 위탁 계약의 법적 특성
1, 의뢰인과 수탁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뢰인이 수탁자를 선택한 것은 수탁자의 능력과 신용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수탁자가 위탁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의뢰인을 위해 봉사하고 위탁한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의뢰인에 대한 그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탁 계약은 상호 신뢰하는 특정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의 상호 신뢰와 자발성이 없으면 위탁 계약 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성립해도 공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탁계약에서 수탁자는 직접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위탁계약이 성립된 후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어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표는 위탁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은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고, 그 대상은 노무이며, 수탁자가 위탁인을 위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법은 위탁사무를 법률행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해석은 법률행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 사무의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며, 위탁 사무는 반드시 의뢰인이 집행해야 하며, 법률이나 사회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인의 이름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과 비용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이름과 비용으로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한 결과는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다. 위탁 계약과 기기 계약, 청부 계약, 중개 계약 등 유사 계약의 중요한 차이다.
4. 위탁계약은 유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위탁계약의 유상 여부는 쌍방이 합의한다.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면 유상 계약입니다. 법에는 다른 규정이 없고 당사자도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것은 자유계약에 속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위탁사항에 명확한 처리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탁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부터 위탁사항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며, 위탁사항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촉서 시효에 관한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