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결코 사회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형사고전학파는 국가가 살인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사회계약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가 사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살인자의 죽음' 은 본능적인 복수의 욕망으로, 원래의 정의관을 구현했다. 복수의 기본 요구는 징벌의 악과 범죄의 악의 대칭이다. 따라서 살인에 대한 유일한 보복은 사형일 뿐이다.
사형은 가장 큰 억제 작용을 한다. 사형이 가장 엄한 처벌이기 때문에 많은 환경주의자들은 사형을 사형 보유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다. 가장 간단한 증거는 그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면 아무도 사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 사형은 사형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가장 큰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형은 범죄자의 재범죄 능력을 철저히 박탈하는 데 필요한 형벌이다. 사형은 동시에 범죄자의 범죄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개인 예방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사형 유보론자들이 사형 유보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경제적 또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은 장기 투옥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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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