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3 조 집행의 근거로 삼은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는 집행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보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보존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제 4 조 소송 전, 소송 중, 중재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람은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자동으로 집행중인 압류, 압류, 동결조치로 전환되며, 본 규정 제 29 조의 압류, 압류, 동결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문건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