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유권자 등록은 선거구에 따라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 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유권자 명단은 선거기관이 법에 따라 확인한 유권자 명단이다.
2. 후보자
우리나라 선거법 제 29 조는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자는 선거구나 선거단위별로 지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각 정당, 각 인민단체는 대표 후보를 연합하거나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유권자나 10 명 이상의 대표도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선거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있습니다. 때로는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초선과 예선 방식이 있다. 초선은 간접 선거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선거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초선이다. 2 단계에서는 유권자들이 대표나 관원을 선출한다.
4. 투표 시스템
우리나라 선거법은 투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각 선거구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선거회의를 열어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주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모든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유권자가 문맹이거나 장애로 표를 쓸 수 없는 경우,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외출한 경우 다른 유권자들에게 대신 투표할 것을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지만, 사전에 선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다른 유권자를 선출하거나 기권할 수 있다.
5. 투표
우리나라 선거법 제 38 조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가 본 선거구 전체 유권자 또는 원선거단위 대표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표를 얻은 대표 후보 정원은 응선 대표 정원을 초과할 때 득표수가 많은 당선이다.
표수가 같은 상황에서 승자를 확정할 수 없는 사람은 표수가 같은 후보에게 다시 투표해야 한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당선 대표 수가 응선 대표 인원보다 적을 때, 미선된 후보 중에서 별도로 선출되고, 득표가 많은 당선을 받지만, 표수는 1/3 표 이상이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특히 우리나라의 선거제는 각급 인민대표와 기층촌민위원회의 대표가 선거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자는 반드시 선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정부가 임명하지만, 동급인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명된 정부 책임자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연례 업무 보고를 해야 하며, 인민대표대회는 언제든지 탄핵과 해임할 수 있다. 그가 유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민대표대회가 신임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심사 합격자는 유임할 수 있고, 유임자 임기가 만료되면 전임하거나 발탁할 수 있다. 불합격자를 심사하는 자는 인대에 의해 해고되고, 재직하거나 강직한 후에야 임용할 수 있으며, 발탁할 수 없다. 해고로 인한 공석은 상부에서 재임용한다. -응?
이런 임면권과 소면권이 분리되는 방식은 선거와는 다르지만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민주적 형식이다. 이런 방식은 국가통일, 정령의 원활함, 일당 집권, 당관 간부의 요구에 부합하며, 실제 국정에 적합하고, 민주주의와 집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구현하기 쉽고 효율적이며,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충분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며, 현재의 정치체제 개혁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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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선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