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신청 기간에 부합합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법정 재심의 사유를 제출하다.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같은 민사 사건에 대해 같은 인민법원에 재심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2 급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기각된 민사사건에 따라 재심인을 재심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3. 관할권이 있는 법원, 즉 일반적으로 제 1 심 법원의 상급법원에 당사자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은 제 1 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 합격한 재심 신청서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 인원수에 따라 해당 매수를 제출한다.
재심 사건의 심리 절차는 무엇입니까?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심리된 재심 사건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1. 사건은 원래 제 1 심 사건이었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했고, 내려진 판결, 판결은 상소, 항소할 수 있었다.
2. 원래의 제 2 심 사건 또는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내린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 절차 규정에서 당사자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은 원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원고등인민법원을 통해 재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