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란 계약 쌍방이' 보험법' 및 관련 규정과 계약 조항에 따라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차이를 구하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은 실사구시, 성실한 협상, 서로 양보하여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해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해를 협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기 화해와 제 3 자 조정. 스스로 화해하는 것은 제 3 자를 포함하지 않고 쌍방이 직접 협상하는 것이다. 삼방이 화해를 주재하는 것, 즉 쌍방 이외의 제 3 자가 중재하여 쌍방이 화해협의를 이루도록 촉구하다.
양측은 보험 분쟁에 대해 협상을 하고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양보는 너무 터무니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2. 중재
중재란 계약 쌍방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협상을 통해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신청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중재기관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는 계약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그들 사이의 분쟁을 쌍방이 합의한 제 3 자에게 제출하여 중재할 의향이 있다. 중재원은 중재인이 아니라 중재인으로 쌍방의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계약 분쟁에 대해 2 차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2 급 중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 판결을 내릴 것이다. 중재기구는 민간기구로서 제 3 자 또는 중개인의 신분으로 쌍방 논란을 판결하며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으며, 중재판결의 집행권은 인민법원에 속한다. 중재 판정 후 보험인이 판결 이행을 거부한 것은 보험인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중재하기 전에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간단한 판단을 할 수 있다.
3. 소송
소송은 법에 의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험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한쪽은 원고이고 피청구자는 피고이다. 당사자 측은 인민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소송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판결문을 받은 후 15 일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보험분쟁소송해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결정하고 보험분쟁을 심사하며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은 인민법원의 사법활동이며, 그 법적 판결은 국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의무적이다. 일반적으로 양측의 논란은 비교적 크고, 관련 금액이 비교적 크며, 대부분 소송 해결을 선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2 13 조 불충분하거나 자동차 상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침해자가 배상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우선 강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다음 상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책임자가 잔여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거부하면 사고 피해자는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