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7 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방해에 대한 강제 조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구금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구속,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8 조 집행은 집행자가 집행한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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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4 조는 당사자간에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채권자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채무자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에 따라 약속하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7 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두 개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각 연대채권자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연대책임이 있는 모든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몫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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